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애로사항옴부즈만규제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4.14>
1.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 건의 및 권고
3.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조사ㆍ분석
4.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와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6.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ㆍ연구
7.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사항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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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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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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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