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기업평균매출액등이소기업과기업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조치를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 대상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당시인 2016 과세연도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1호(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위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 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위 부칙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2016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위 부칙조항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등 관련)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는 도로 관리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이하 2. 1차금속제조업 C24 3. 식료품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이하 4. 음료제조업 C11 5.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6.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7.…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