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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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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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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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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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조치를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 대상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당시인 2016 과세연도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1호(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위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 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위 부칙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2016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위 부칙조항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등 관련)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는 도로 관리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 C24 3.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6.…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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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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