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2.「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3.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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