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통합실태조사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2.「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3.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