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5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2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9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중소기업의 범위
  4. 제4조 · 주된 업종의 기준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8. 제8조 ·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9. 제9조 · 유예 제외
  10. 제10조 · 확인 방법 등
  11. 제11조 · 통합실태조사의 범위
  12. 제1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13. 제13조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14. 제14조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15. 제15조 · 전문위원의 운영
  16. 제16조 ·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17. 제17조 · 중소기업 주간 지정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9. 제3조의2 ·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20. 제3조의3 ·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21. 제7조의2 · 자산총액
  22. 제7조의3
  23. 제7조의4 ·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24. 제10조의2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25. 제10조의3 ·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6. 제10조의4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27. 제10조의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28. 제10조의6 ·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29. 제10조의7 ·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30. 제10조의8 · 심의회의 운영
  31. 제10조의9 ·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32. 제17조의2 · 규제의 재검토
  33. 제10조의10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4. 제10조의11 · 위원의 해촉
  35. 제10조의12 · 협조의 요청
  36. 제10조의13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37. 제10조의14 ·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38. 제10조의15 · 협의결과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