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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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법 제22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4.14, 2017.7.26>
1.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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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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