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은행장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29>
1.목적
2.명칭
3.본점의 소재지
4.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발행할 주식의 총수
6.자본의 총액
7.1주의 금액
8.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9.은행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1.공고의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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