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9조 (질권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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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당해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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