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4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20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8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7조(「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등기
- 제3조 · 지점 등의 설치등기
- 제4조 · 이전등기
- 제5조 · 변경등기
- 제6조 · 대리인 선임등기
- 제7조
-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9조 · 등기소
- 제10조 · 등기첨부서류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여신자금의 관리조치
- 제15조
- 제16조 · 대리점 계약
- 제17조
- 제18조 · 채권의 형식
- 제19조 · 공모발행과 청약서
- 제20조 · 발행총액
- 제21조 · 총액인수의 방법
- 제22조 · 납입
- 제23조 · 채권발행의 시기
- 제24조 · 공매발행
- 제25조 · 공매공고
- 제26조 ·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 제27조 · 원부의 열람
- 제28조 · 기명채권의 이전
- 제29조 · 질권설정
- 제30조
- 제31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여신한도
- 제32조 · 시행세칙
- 제13의2조
- 제13의3조
- 제30의2조 ·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제30의3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 제30의4조 · 유가증권보유의 제한
- 제30의5조 ·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 제30의6조 · 회계처리기준
- 제30의7조 · 건전성 감독의 범위
- 제30의8조 · 건전경영의 지도
- 제30의9조 · 경영의 공시
- 제31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