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8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7조(「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지점 등의 설치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5. 제5조 · 변경등기
  6. 제6조 · 대리인 선임등기
  7. 제7조
  8.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9. 제9조 · 등기소
  10. 제10조 · 등기첨부서류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여신자금의 관리조치
  15. 제15조
  16. 제16조 · 대리점 계약
  17. 제17조
  18. 제18조 · 채권의 형식
  19. 제19조 · 공모발행과 청약서
  20. 제20조 · 발행총액
  21. 제21조 · 총액인수의 방법
  22. 제22조 · 납입
  23. 제23조 · 채권발행의 시기
  24. 제24조 · 공매발행
  25. 제25조 · 공매공고
  26. 제26조 ·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27. 제27조 · 원부의 열람
  28. 제28조 · 기명채권의 이전
  29. 제29조 · 질권설정
  30. 제30조
  31. 제31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여신한도
  32. 제32조 · 시행세칙
  33. 제13의2조
  34. 제13의3조
  35. 제30의2조 ·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36. 제30의3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37. 제30의4조 · 유가증권보유의 제한
  38. 제30의5조 ·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39. 제30의6조 · 회계처리기준
  40. 제30의7조 · 건전성 감독의 범위
  41. 제30의8조 · 건전경영의 지도
  42. 제30의9조 · 경영의 공시
  43. 제31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