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16조 (대리점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은행이 대리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리점 계약은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과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7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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