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0조 (발행총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발행총액)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지로 응모된 총액이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 기재한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응모총액으로써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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