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은행은 본점에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중소기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채권발행 연월일
3.제19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②중소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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