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공모발행과 청약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조문 요약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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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중소기업은행의 명칭
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총액
3.중소기업금융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율
5.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9.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
10.이미 발행된 중소기업금융채권중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총액
③중소기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응모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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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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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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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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