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공모발행과 청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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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중소기업은행의 명칭
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총액
3.중소기업금융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율
5.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9.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
10.이미 발행된 중소기업금융채권중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총액
③중소기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응모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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