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9조 (등기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조문 요약
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등기사항은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등기소중소기업은행지방법원등기사항지체없이소재지등기부등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등기사항은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각 등기소에는 중소기업은행 등기부를 비치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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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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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등기사항은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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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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