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 (기명채권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조문 요약

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명채권의 이전이전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중소기업금융채권중소기업은행기명채권기재하지아니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기명채권의 이전) 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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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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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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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