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의4조 (유가증권보유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조문 요약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유가증권보유의 제한국가재정법채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국가ㆍ지방자치단체제30의4조유가증권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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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의4(유가증권보유의 제한) 중소기업은행은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6.6.22, 2006.12.29>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2.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3.「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4.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5.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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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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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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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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