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4조 (공매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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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은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은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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