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조문 요약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획정한다.
초임호봉의 획정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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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해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20.1.7, 2024.1.5, 2025.1.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신설 2025.1.3, 2026.7.30>
1.「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1년 6개월
2.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 대상으로 하여 근무한 기간: 3년
④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25.1.3>
⑤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2025.1.3>
⑥1990년 1월 1일이후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0을 적용하여 획정한다. <신설 1991.1.28, 1992.1.24, 2005.1.7, 2013.12.11, 2025.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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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1]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4. 8. 8. 안전행정부 예규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9조의2 제2항,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달리 지침이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2] 구 지방공무원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2항 본문,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4. 8. 8. …
민원인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6급 상당)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분야에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됩니다.
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4의 제2호가목의 경력 중 (3)의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을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4의 제2호나목의 유사경력 중 (2)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2의2)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4의 제2호가목의 경력 중 (3)의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을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4의 제2호나목의 유사경력 중 (2)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2의2)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4의 제2호가목의 경력 중 (3)의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을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4의 제2호나목의 유사경력 중 (2)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2의2)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1. 일반직(지방 전문경력관 제 외) 및 별정직 공무원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 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