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공식 조문 원문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4. 관련 별표·서식
공무원별 | 초임호봉 | 비고 1. 일반직(지방전문경력관 제외) 및 별정직공무원 |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0] <개정 2013.12.11>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실제경력 | 간주경력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3의2(전문경력관)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의 6급 이하 경력 6급공무원의 7급 이하 경력…
(월지급액, 단위: 원) | 계급ㆍ 직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ㆍ 6등급 | 5급ㆍ 5등급 | 6급ㆍ 4등급 | 7급ㆍ 3등급 | 8급ㆍ 2등급 | 9급ㆍ 1등급 | 호봉 1 | 4,656,100 | 4,191,600 | 3,781,700 | 3,241,200 | 2,896,400 | 2,389,500…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