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수탁자의 명칭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탁자의 명칭 표시)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에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지역이나 설치 장소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같은 조 제3호의 업무를 함께 위탁받은 경우: 우체국
2.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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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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