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탁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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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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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탁계획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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