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종사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우정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종사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우정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2.20>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