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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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표류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해당 월의 우표류 매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가격을 할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표류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해당 월의 우표류 매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가격을 할인한다.

1.50만원까지: 100분의 15
2.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 100분의 10
3.100만원 초과분부터 1천만원까지: 100분의 5
4.1천만원 초과분부터: 100분의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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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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