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예금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위탁업무 종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2.「별정우체국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시설기준에 상당하는 시설 등을 갖출 것
3.그 밖에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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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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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우체국창구업무제3조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제6조 · 위탁계획의 공고제7조 · 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제8조 · 보증금의 납부 등제9조 · 위탁계약 내용의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