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유통산업발전법의료법약사법우정사업본부 직제별정우체국법우편법 시행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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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21, 2024.12.17>

1.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2.「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3.「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5.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6.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8.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0.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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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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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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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