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21, 2024.12.17>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에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임 조문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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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