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위탁계약결정ㆍ고시위탁업무권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정사업본부장우체국창구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취급 지역의 지정
2.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취급수수료의 지급
3.법 제12조에 따른 물품의 관급 및 무상 사용
4.제3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범위의 결정ㆍ고시
5.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의 결정ㆍ고시
6.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의 결정ㆍ고시
7.제11조에 따른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3.27, 2017.7.26>
1.법 제4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체결(위탁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위탁대상자의 선정 및 위탁계약 기간의 갱신
2.제6조에 따른 위탁계획의 공고
3.제9조에 따른 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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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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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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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