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취급 지역의 지정
2.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취급수수료의 지급
3.법 제12조에 따른 물품의 관급 및 무상 사용
4.제3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범위의 결정ㆍ고시
5.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의 결정ㆍ고시
6.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의 결정ㆍ고시
7.제11조에 따른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3.27, 2017.7.26>
1.법 제4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체결(위탁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위탁대상자의 선정 및 위탁계약 기간의 갱신
2.제6조에 따른 위탁계획의 공고
3.제9조에 따른 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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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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