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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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우체국예금업무의 위탁지역이 읍(邑)ㆍ면(面)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우체국을 폐국(閉局)하는 경우
2.위탁지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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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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