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증금의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납부 등의 조치를 면제한다.
보증금의 납부 등수탁자제출재정보증서보증금납부다목보증보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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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라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우표류의 판매와 우편물의 접수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가.국고 세입액 취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나.가목에 따른 보증금과 같은 금액의 채무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의 제출
다.가목에 따른 보증금과 같은 금액의 채무지급을 보증하는 재정보증서의 제출
2.제1호의 업무와 우편환의 발행ㆍ지급 및 우편대체의 납입ㆍ지급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가.제1호가목에 따른 보증금의 납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나.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보험증서의 제출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3.제2호의 업무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가.제1호가목에 따른 보증금의 납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이 경우 재정보증서에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나.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보험증서의 제출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이 경우 재정보증서에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납부 등의 조치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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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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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납부 등의 조치를 면제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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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