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지역 및 명칭
2.수탁자의 인적사항
3.위탁업무의 내용
4.업무개시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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