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의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전자정부법실시계획토지등사업구역산업통상부장관규정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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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1.사업시행지
2.사업의 종류 및 명칭
3.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사업시행기간
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12.31, 2010.5.4, 2013.3.23, 2025.10.1>
1.자금계획서(연도별자금사용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사업구역의 위치도
3.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서류
5.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서
6.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조서
7.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내용비교표ㆍ변경이유서ㆍ변경공사개요설명서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류중 변경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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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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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