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의5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규정산업통상부장관실시계획사업성명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사업시행기간
6.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7.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의3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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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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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