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①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1.채무증권
2.지분증권
3.수익증권
②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 또는 보증 업무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의 채무증권: 투자 또는 보증
2.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과 같은 항 제3호의 수익증권: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