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3조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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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1.채무증권
2.지분증권
3.수익증권
②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 또는 보증 업무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의 채무증권: 투자 또는 보증
2.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과 같은 항 제3호의 수익증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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