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제17조의5, 제17조의7부터 제17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감독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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