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수출입은행이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④수출입은행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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