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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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수출입은행이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④수출입은행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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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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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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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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