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①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수출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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