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1조 (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0조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0조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