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7조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수출입금융채권원부수출입은행수출입금융채권이발행연월일기명식이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수출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연월일
3.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수출입금융채권의 취득연월일
수출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수출입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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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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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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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