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7조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수출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연월일
3.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수출입금융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수출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수출입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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