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1조 (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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