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조 · 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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