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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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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