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수출입금융채권주소로통지나최고다만주소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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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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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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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제27조 ·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제28조 ·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제29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제30조 · 이권 흠결의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1조 ·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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