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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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제27조 ·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제28조 ·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제29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제30조 · 이권 흠결의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1조 ·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