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대외채무보증)
①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2025.10.1, 2025.12.30>
1.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거래
2.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이하 이 호에서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소재국의 현지통화로 거래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로서 외국정부등이 그 대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요청하는 거래. 다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호주 달러화, 캐나다 달러화 또는 중국 위안화로 대출받는 경우 해당 통화로 대출받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대출 채무는 이 호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3.대외경제협력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합의하여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②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