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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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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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본점
4.자본금
5.납입자본금의 총액
6.출자방법
7.임원의 성명과 주소
8.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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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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