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본점
4.자본금
5.납입자본금의 총액
6.출자방법
7.임원의 성명과 주소
8.공고의 방법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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