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3조 (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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