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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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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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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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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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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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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