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6-24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52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6-24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출자)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전체 조문 · 5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8조 (30개)
제1조 출자제10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제11조 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제12조 설립등기의 공고제12의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제12의3조 의장제12의4조 회의제13조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제14조 제14의2조 제15조 제15의2조 제16조 대외채무보증제16의2조 특별계정제16의3조 법인에 대한 출자 등제16의4조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제17조 결산제17의10조 위험관리체제의 구축제17의11조 회계처리기준제17의12조 건전성 감독의 범위제17의13조 건전경영의 지도제17의2조 이익금의 배당제17의3조 정의제17의4조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제17의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제17의6조 제17의7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제17의8조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제17의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제18조
제19조 ~ 제9조 (22개)
제19조 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제2조 설립등기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제21조 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제22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제23조 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제24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제25조 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제26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제27조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제28조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제29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제3조 설치등기제30조 이권 흠결의 경우제31조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제32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이전등기제5조 변경등기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제7조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제9조 등기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