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6-24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6-24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출자)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8조 (30개)
제1조 출자제10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제11조 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제12조 설립등기의 공고제12의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제12의3조 의장제12의4조 회의제13조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제14조 제14의2조 제15조 제15의2조 제16조 대외채무보증제16의2조 특별계정제16의3조 법인에 대한 출자 등제16의4조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제17조 결산제17의10조 위험관리체제의 구축제17의11조 회계처리기준제17의12조 건전성 감독의 범위제17의13조 건전경영의 지도제17의2조 이익금의 배당제17의3조 정의제17의4조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제17의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제17의6조 제17의7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제17의8조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제17의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제18조
제19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