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6-24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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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6-24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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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의 2026-06-24 시행 기준 조문 5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출자)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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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조 (30개)
제1조 출자제10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제11조 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제12조 설립등기의 공고제12조의2 운영위원회의 구성제12조의3 의장제12조의4 회의제13조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대외채무보증제16조의2 특별계정제16조의3 법인에 대한 출자 등제16조의4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제17조 결산제17조의10 위험관리체제의 구축제17조의11 회계처리기준제17조의12 건전성 감독의 범위제17조의13 건전경영의 지도제17조의2 이익금의 배당제17조의3 정의제17조의4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제17조의5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제17조의6 제17조의7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제17조의8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제17조의9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제18조
제19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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