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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0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수출입은행의 명칭
2.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3.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수출입금융채권의 이율
5.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수출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9.수출입금융채권의 미상환분이 있으면 그 총액
수출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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