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 (결산)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결산) 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사업계획실적 분석보고서
2.재무제표 부속서류
3.그 밖에 결산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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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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