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 재정경제부장관이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2.제3조에 따른 지점이나 출장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면
3.제4조에 따른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이전등기의 경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4.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5.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그 선임이 법 제15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