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0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 재정경제부장관이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2.제3조에 따른 지점이나 출장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면
3.제4조에 따른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이전등기의 경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4.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5.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그 선임이 법 제15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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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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