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이권 흠결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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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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