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문 요약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한국은행 총재.
구성총재의장위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회장이재정경제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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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한국은행 총재
2.한국은행 부총재
3.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7.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②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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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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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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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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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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