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ㆍ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3.6.23, 2022.7.11>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2조 · 처분기준의 공표
행정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