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청문주재자)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문주재를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